경기도 · 수원시

수원시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

수원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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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안내 정리

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

신청 경로
수원시 인터넷 신고 또는 방문(판매소) 신고
배출 위치·요일
동별 수집·운반 업체가 지정요일 수거
수거업체
동별 업체 상이(거봉산업 등) — 031-296-1829 등
수수료 대조 결과
냉장고(500ℓ이상) 8,000원 등 공식 수수료와 대조 확인
확인일
2026-09-23

01대형폐기물이란?

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입니다.

가구류: 문짝·밥상·식탁(의자별도)·응접세트(소파)·장롱·장식장(책장)·책상·침대·캐비닛 등

기타: 이불·카펫·자전거·피아노·벽시계·나무묶음·간판·수족관·싱크대·타이어·FRP물탱크 등

02대형폐기물 처리방법

인터넷 신고

대형폐기물 배출

대형폐기물 수거

수거업체 지정요일 수거

  • 인터넷 신고 외에 방문(판매소) 신고, 납부필증(스티커) 없는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.

03인터넷 신청·처리과정

처리결과 확인 클릭 후 실명인증

신청내역 목록 확인

'품목' 클릭해 스티커 출력 목록 이동

물품별 스티커 출력

  • 스티커는 한 번만 출력 가능하니 프린터를 연결·테스트해 보신 후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.

04배출 시 유의사항

  • 인터넷 배출 신고 시 성명, 품명, 배출일시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.
  • 신고 내역과 품명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하지 않습니다.
  • 인터넷 배출취소 신청은 폐기물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만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.
  • 인터넷 배출 취소 신청 시 전자지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
  • 프린터가 없는 경우 A4 등 빈 용지에 출력내용(납부필증번호, 성명, 폐기물명, 금액, 배출장소 기재)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.

05취소 및 환불

  • 상단 처리결과 확인을 클릭하신 후 실명인증을 합니다.
  • 실명인증 후에 다시 처리결과 확인을 클릭하시면 신청내역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결제완료된 후 스티커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만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06수집·운반 업체 안내

거주하는 동에 맞는 업체로 문의하면 됩니다.

  • (주)거봉산업 - 매교동·영화동·지동·행궁동: 031-296-1829
  • 동남용역(주) - 광교1동·연무동·우만1동: 031-234-2221
  • 명성환경(주) - 광교2동·매탄1동·매탄2동·원천동: 031-293-9233
  • (주)삼보 - 송죽동·정자2동·조원1동·조원2동: 031-294-9351
  • 오성환경(주) - 세류3동·인계동: 031-215-3526
  • (주)광신 - 구운동·서둔동·세류1동·세류2동: 031-211-6302
  • 대일실업(주) - 금곡동·입북동·호매실동: 031-252-7141
  • (주)원천환경 - 율천동·화서1동·화서2동: 031-216-6060
  • (주)덕성상사 - 정자1동·정자3동·파장동: 031-294-8368
  • 대주환경(주) - 곡선동·권선1동·권선2동: 031-292-9893
  • (주)나누리 - 매탄3동·매탄4동·영통3동·우만2동: 031-296-7792
  • 백양티엔에스(주) - 망포1동·망포2동·영통1동·영통2동: 031-298-6182
  • (주)에코월드 - 고등동·매산동·평동: 031-253-8857

07이용 팁

스티커는 한 번만 출력되니, 프린터 연결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출력하는 게 좋습니다. 취소·환불도 스티커 출력 전에만 가능합니다.

08문의처

  • 대형폐기물 신고 문의: 031-5191-3249
  • 폐기물처리 상담: 1899-3300

수수료 안내

품목별 수수료

품목수수료비고
문짝3,000가구류 · 방문 +현관문 등 · 유료
문짝2,000가구류 · 창문 · 유료
밥상3,000가구류 · 6인용 이상 · 유료
밥상2,000가구류 · 6인용 미만 · 유료
식탁(의자별도)5,000가구류 · 6인용 이상 · 유료
품목수수료비고
식탁(의자별도)4,000가구류 · 6인용 미만 · 유료
식탁(의자별도)15,000가구류 · 6인용 이상(대리석) · 유료
식탁(의자별도)10,000가구류 · 6인용 미만(대리석) · 유료
소파9,000가구류 · 4인용 이상 · 유료
소파7,000가구류 · 3인용 · 유료

정보 출처

자료 출처: 경기도 수원시청

최종 확인: 2025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