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· 노원구

노원구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

노원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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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안내 정리

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

신청 경로
스마트클린 노원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
배출 위치·요일
내 집·건물 앞 배출 원칙, 배출일로부터 평균 7일 소요
수거업체
공릉동 폐기물집하장 02-2116-4994
수수료 대조 결과
냉장고(업소용/대형) 15,000원 등 공식 수수료와 대조 확인
확인일
2026-09-23

01대형폐기물이란?

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 개별적 계량이 가능하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.

02대형폐기물 처리절차

배출 신청 홈페이지 이동

신청(문자 수신동의 시 수거완료 문자 전송)

수수료 결제

배출증 부착(사진 업로드는 선택)

신고한 장소에 배출(내 집·건물 앞 원칙)

  •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: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→ 배출증 부착 → 신고한 장소에 배출.

03배출 시 유의사항

  • 배출일로부터 평균 7일 소요됩니다.
  • 건물 내부(아파트 복도 등)나 사유지 내 배출 시 수거가 불가하니 지정장소 또는 내 집·건물 앞에 배출합니다.
  • 신고필증 사용 및 환불은 배출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만 가능합니다.
  • 신고한 품목과 수수료가 다르면 수거가 불가하며, 수수료 조정 후 수거합니다.
  • 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어 외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.

04환불 및 직접처리 안내

  • 환불신청: 배출신고 후 재사용 등 사유가 생기면 미수거건에 한해 14일 이내 신분증·배출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환불합니다(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가능).
  • 직접처리: 공릉동 폐기물집하장(공릉동 657-10, 02-2116-4994)에 소량의 폐기물을 승용차로 직접 반입하면 수수료 없이 처리 가능(노원구 거주 증명 신분증 필요). 평일 07:00~16:00, 토요일 07:00~15:00, 일요일·공휴일 휴무.

05대형가전 무상방문수거

단일수거 가능 품목(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, 태양광 패널, 전기오븐, 식기세척기, 전기정수기, 공기청정기, 전자레인지 등)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
배출방법: 인터넷 예약(www.15990903.or.kr) 또는 콜센터(1599-0903, 평일 8시~18시). 수거시간은 월~토요일 08:00~18:00입니다.

06소형폐가전 배출

아파트는 5개 이상 모아 1599-0903으로 처리하거나 관리소에 문의 후 재활용으로 배출합니다. 일반주택은 인터넷(smartclean.nowon.kr)에서 소형폐가전 배출신청 후 배출증을 부착해 배출합니다.

동별 수거요일: 월 상계동, 화 월계동, 수 하계동, 목 중계동, 금 공릉동. 지정 요일 외 배출하면 누락·파손 가능성이 크니 신청한 날 7일 이후로 배출합니다.

07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

TV, 냉장고, 세탁기, 컴퓨터, 오디오, 에어컨, 이동전화기, 프린터, 팩시밀리, 복사기 등은 새 제품 구입 시 판매업자에게 기존 제품 회수를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(무상회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).

08재활용센터

  • 노원구 1관 재활용센터: 02-974-7282 (화랑로 486)
  • 노원구 상계재활용센터: 02-948-8138 (수락산로 212-23)

09이용 팁

소량의 폐기물이라면 공릉동 폐기물집하장에 직접 승용차로 가져가면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(노원구 거주 증명 필요, 평일 07:00~16:00).

10문의처

  • 공릉동 폐기물집하장: 02-2116-4994

수수료 안내

품목별 수수료

품목수수료비고
일반의자5,000가구류 · 3인용 이상 · 유료
일반의자3,000가구류 · 2인용 · 유료
일반의자2,000가구류 · 1인용 · 유료
바퀴달린 의자5,000가구류 · 대형(중역의자,게이밍의자 등) · 유료
바퀴달린 의자3,000가구류 · 일반형(사무용,학생용,메쉬의자 등) · 유료
품목수수료비고
바퀴달린 의자2,000가구류 · 소형(받침 없는 의자) · 유료
장의자(벤치형)9,000가구류 · 4인용 이상 · 유료
장의자(벤치형)5,000가구류 · 3인용 · 유료
장의자(벤치형)3,000가구류 · 2인용 · 유료
장의자(벤치형)2,000가구류 · 피아노의자 · 유료

정보 출처

자료 출처: 서울특별시 노원구청

최종 확인: 2026.04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