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· 성북구

성북구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

성북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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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안내 정리

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

신청 경로
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(고객센터 1866-0554) 접수
배출 위치·요일
배출번호 기재 후 건물 밖 1층에 배출
수거업체
고객센터 1866-0554
수수료 대조 결과
냉장고(300L미만) 6,000원 등 공식 수수료와 대조 확인
확인일
2026-09-23

01대형생활폐기물 이용 방법

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수수료를 결제합니다(카드·가상계좌).

결제 확인 후 배출번호를 발급받습니다.

배출번호를 기재해 배출장소(건물 밖 1층)에 배출합니다.

신청내역 확인 후 수거처리됩니다.

  • 전화 배출신청도 가능합니다: 고객센터(1866-0554) 전화접수 → 수수료 결제(가상계좌·무통장 입금) → 배출번호 발급 → 배출번호 기재 후 배출 → 수거처리

02운영시간

  • 콜센터 운영시간(1866-0554): 평일 09:00~18:00(월~금)
  • 수거차량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(월~금)
  • 휴무: 매주 토·일요일, 근로자의 날, 설·추석연휴, 신정(1월1일), 공휴일

03가전제품 무상처리

대형 가전(서울시 통합처리): 세탁기·냉장고·에어컨·TV 등 1m 이상 가전제품, 5개 이상 소형폐가전 — 전화 1599-0903 또는 인터넷(www.15990903.or.kr)으로 신고합니다.

소형 가전(성북구청 전담처리): 1m 미만 소형 가전제품 4개 이하가 대상이며, 냉장고·김치냉장고·세탁기·에어컨·정수기·TV 등 10kg 이상 폐가전은 제외됩니다. 아파트는 관리실 자체처리(성북구청 수거 불가), 단독주택은 청소행정과(02-2241-4416)로 전화 신고합니다.

훼손된 가전제품은 유상처리될 수 있습니다.

04유의사항

  • 규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품목이 아니면 수거하지 않습니다.
  • 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.
  • 배출번호 사용기한(신청일로부터 30일) 내 동일 품목으로 1회만 유효하며 반복 사용이 불가합니다.

05이용 팁

환불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니, 배출 계획이 불확실하다면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.

06문의처

  • 고객센터: 1866-0554
  • 청소행정과: 02-2241-4400 (소형가전 단독주택 신고: 02-2241-4416)
  • 성북구 재활용센터: 02-941-8272

수수료 안내

품목별 수수료

품목수수료비고
TV받침대5,000가구류 · TV받침대(가로120cm~높이50cm)(유리별도) · 유료
TV받침대7,000가구류 · TV받침대(가로180cm~높이50cm)(유리별도) · 유료
TV받침대3,000가구류 · TV받침대(가로80cm~높이50cm)(유리별도) · 유료
공간박스1,000가구류 · 공간박스(가로30cm 세로30cm) · 유료
공간박스2,000가구류 · 이삿짐박스(가로60cm*60cm) · 유료
품목수수료비고
교자상(밥상)3,000가구류 · 교자상(밥상)(긴 면120cm미만) · 유료
교자상(밥상)5,000가구류 · 교자상(밥상)(긴 면120cm이상) · 유료
대리석 식탁다리10,000가구류 · 대리석 식탁다리 다리4개 · 유료
대리석 식탁다리20,000가구류 · 대리석 식탁다리 원형,사각기둥 · 유료
대리석상판9,000가구류 · 대리석식탁 4인용 이하(대리석다리 미포함)(상판1cm당) · 유료

정보 출처

자료 출처: 서울특별시 성북구청

최종 확인: 2026.06.11